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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2019년 12월 5일
고시문 (금천구고시 제2019-106호).pdf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공고 구분고시개재제호고시공고 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9-106호등록일2019-12-05연락처02-2627-2062담당부서도시계획과이메일jinhyuk@geumcheon.go.kr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결정(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첨부파일고시문 (금천구고시 제2019-106호).pdf미리보기미리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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