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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

서울시 금천구 공고2021년 8월 9일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pdf
#### 제 2329 호 구 보 2021. 8. 9(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155호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관리처분계획 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 분계획 포함) 신청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 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 8. 9. ~ 2021. 8. 23.(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11층 주택과 (☎02-2627-1614)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010-3458-320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내용 가. 사업명 :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2,67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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