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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4년 10월 30일
금천구보 제 2761 호 2024. 10. 30.(수)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951호
# 금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 금천구청장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4.10.30.~2024.11.12.)
-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 3. 공람내용 :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 나. 빈집정비계획의 근거 법률
- 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 라. 빈집정비계획 수립
- 5. 의견제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 6.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 (2024년 11월 12일까지)
- 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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