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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2024년 10월 30일
금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pdf
금천구보 제 2761 호 2024. 10. 30.(수)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951호 # 금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 금천구청장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4.10.30.~2024.11.12.) -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 3. 공람내용 :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 나. 빈집정비계획의 근거 법률 - 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 라. 빈집정비계획 수립 - 5. 의견제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 6.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 (2024년 11월 12일까지) - 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4)로 문의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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