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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부영 공동주택)
서울시 금천구 고시• 2024년 7월 5일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도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부영 공동주택)고시공고 구분고시개재제호고시공고 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75호등록일2024-07-05연락처02-2627-1612담당부서주택과이메일hankn@geumcheon.go.kr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8호(2020.11.12.)에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천구 시흥동 A8-1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2.「주택법」제19조제1항제5호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구보)하고자 합니다.붙임 1. 고시문(부영 공동주택) 1부.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첨부파일고시문(부영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hwp미리보기미리듣기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hwp미리보기미리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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