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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2024년 8월 2일
고시문(안)_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4번지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의 명칭 :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4번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4,055.8㎡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조합장 황영하)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4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8. 2. 9. 건축계획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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