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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92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정정)
서울시 금천구 고시•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시흥동 92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명 : 시흥동 92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8, 3층(시흥동)
다. 대표자 : 조합장 김태완
3. 사업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명 : 코리아신탁(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다. 대표자 : 이유청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3번지 일원
나. 면 적 : 8,642.30㎡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4년 12월
나. 준공예정일 : 2030년 2월
6. 대행개시 결정일 : 2025. 1. 17.
7. 사업 대행사항
가.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나. 설계·감리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변경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
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업무 지원
라.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마.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바. 조합 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조달, 집행 및 관리
사.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공정관리
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보류지의 분양 및 처분 업무 지원
자. 준공인가
차.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
카. 기타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및 "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자"에게 요청하는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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