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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5년 8월 21일
## 금천구보 제2850호 2025. 8. 21.(목)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558호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시흥4구역(시흥4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08. 22.(금) ~ 2025. 09. 22.(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02-2627-1560), 시흥4동 주민센터
3. 의견제출 방법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증) 99,536|99,536|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위치
내용
사유
비고
신규|시흥4구역|정비구역 지정|Ÿ 공공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 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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