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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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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보 제2860호 2025. 10.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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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908호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독산동 3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3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열람기간: 2025. 10. 31.(금) ~ 11. 13.(목) (14일간)
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9층)
3. 의견제출: 방문 또는 우편(※열람 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4. 행위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380번지 일대, 121,830.6㎡
나.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기간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16조
라. 제한사유 :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마.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5조에따른일반건축물의집합건축물로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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