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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2026년 6월 18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금천구보 제2893호 2026. 6. 18.(목) 고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70호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8,415.5㎡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6, 3층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0개월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6. 11. 9.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10.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m)|건축물의 주된 용도|층수 (지하/지상)|동수 8,205.10|39.72|297.86|40,302.426|60.34|공동주택 (아파트)|지하 4층/ 지 상 20층|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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