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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2024년 11월 29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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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 제 2772 호 2024. 11. 29.(금)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2144호 #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1. 6.)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067호(2024. 5. 30.)로 주민공람한 내용과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하오니, 수정가결된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자께서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 금천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5 외1건 -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4. 11. 29.(금) ~ 2024. 12. 30.(월) (31일간) - 2. 공람장소: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 2627-1562) - 3. 의견제출: 공람장소에 의견서(서식 붙임)를 서면으로 제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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