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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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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 제2893호 2026. 6. 18.(목)
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70호
더 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30-4번지 외 14필지 「더 포레 한미연립 가로 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신청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6. 1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6. 18. ~ 2026. 7. 2.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지하1층 주거정비과(☎02-2627-1869)
3. 공람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5. 사업개요
사업 명칭|위치|구역면적 (㎡)|사업 시행자|건축계획
더 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시흥동 230-4번지 외 14필지|1958.4|더 포레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순종)|지하2층/지상13층, 1개동 연면적: 7,555.8243㎡ 공동주택 59세대
6. 주요 변경내용
(1)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정비사업비 변경 등)
(2) 분양 및 임대주택 세대수 변경
※ 세부 사항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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