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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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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2026.8.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재지정, 조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공고 개요[붙임 참조]
-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6.8.6. ~ 2026.8.26.(20일간)
붙임 공고문 및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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