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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서울시 금천구 공고•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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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및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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