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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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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 제2892호 2026. 6. 11.(목)
고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67호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의 명칭 :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3-15번지 외 1필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7,293.2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이준호)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3, 신라상가 207호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6. 9.
9.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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