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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금천구 고시2026년 7월 2일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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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 제2895호 2026. 7. 2.(목) 고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79호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호(2017.02.16.)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금천구 고시 제2021-84호 (2021.06.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외 3필지 나. 구역면적: 28,336㎡(획지 26,922㎡, 도로 1,414㎡)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가. 사업시행자: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박현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2, 2층(☎02-804-10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120개월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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