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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기도 과천시 공고• 2025년 10월 1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2025. 10. 15.)]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및 경기도 12개 시·군·구
○ 지정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표에 나열된 지번에 표기된 주택에 한함
붙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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