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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 2025년 6월 27일
과천시 고시 제2025-109호
##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시 고시 제2016-105호(2016.11.21.)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 6. 27.
# 과 천 시 장
정비구역 지정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사업유형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⑩|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중앙동 67번지 일원|102,100.0|-|102,100.0|-
- 2.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 변경없음 ⋅ 과천주공10단지는 「202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과천시 고시 제2010-17호, 2010. 4. 30)되고 과천시 고시 제2016-105호(2016.11.2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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