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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고시
경기도 과천시 고시• 2025년 8월 28일
과천시 고시 제2017-44호(2017.5.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20-116호(2020.10.29.), 과천시 고시 제2023-13호(2023.2.13.)로 정비계획 변경된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원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28.
과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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