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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경기도 과천시 공고• 2026년 1월 3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호(2026. 1. 29.)]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과천경마장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및 그 인근지역(주암동, 과천동)
○ 지정기간: 2026년 2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2026_107호)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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