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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49호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20호(2017.0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181호(2017.10.25.)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번지 일원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번지
- 나. 면적 : 12,1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석)
- 나.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50, 301호(길동)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년 3월 19일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요내용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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