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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0년 3월 25일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pdf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49호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20호(2017.0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181호(2017.10.25.)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번지 일원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2차 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번지 - 나. 면적 : 12,1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석) - 나. 주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50, 301호(길동)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년 3월 19일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요내용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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