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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55호
#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으로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1호(2014.6.19.)로 결정·고시되고 강동구고시 제2015-130호 (2015.11.4.)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43호(2017.3.29.)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43번지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증감|변경|
기 정|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3번지|12,181.0|증)83.5|12,264.5|확정측량에 따른 선형변경 (대지면적 증가)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면 적 (㎡)| | |비율(%)|비 고
기정|증감|변경| |
합 계|12,181.0|증)83.5|12,264.5|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2,181.0|증)83.5|12,26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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