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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0년 4월 16일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65호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1-73호(2011.12.07.)로 사업시행인가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4-73호(2014.10.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6-128호 (2016.08.3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9-49호(2019.04.1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고덕주공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 나. 면적 : 246,205.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26, 3층 3·4호(명일동, 고덕복합빌딩)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4. 13.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요내용 - -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 -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양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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