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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0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65호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1-73호(2011.12.07.)로 사업시행인가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4-73호(2014.10.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6-128호 (2016.08.3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9-49호(2019.04.1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고덕주공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 나. 면적 : 246,205.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26, 3층 3·4호(명일동, 고덕복합빌딩)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4. 13.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요내용
- -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 -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양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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