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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2022년 7월 20일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pdf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442호 #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6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신청내용 -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나. 신 청 인: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대표자 권영규 - 다. 신청금액: 금2,486,536,669원 ○ 항목별 사용비용 - - 인 건 비: 금336,956,200원 - - 일반운영비: 금116,674,039원 - - 제세공과금: 금52,792,570원 - - 업무추진비: 금51,755,920원 - - 복리후생비: 금38,537,000원 - - 회 의 비: 금20,636,560원 - - 기타운영비: 금21,007,496원 - - 외주용역비: 금1,711,370,634원 - - 기타사업비: 금136,806,250원 - 라. 신 청 일: 2017.12.13.(보완제출일: 2022.07.05.) -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 해제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고덕1지구 단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2017.06.14.) - 바. 이해관계자: ㈜피닉스CMC, ㈜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휴먼파 우워드림웍스, ㈜유알엠 및 개인이해관계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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