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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 2022년 7월 20일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442호
#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제6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신청내용
-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나. 신 청 인: 고덕1지구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대표자 권영규
- 다. 신청금액: 금2,486,536,669원
○ 항목별 사용비용
- - 인 건 비: 금336,956,200원
- - 일반운영비: 금116,674,039원
- - 제세공과금: 금52,792,570원
- - 업무추진비: 금51,755,920원
- - 복리후생비: 금38,537,000원
- - 회 의 비: 금20,636,560원
- - 기타운영비: 금21,007,496원
- - 외주용역비: 금1,711,370,634원
- - 기타사업비: 금136,806,250원
- 라. 신 청 일: 2017.12.13.(보완제출일: 2022.07.05.)
-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 해제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고덕1지구 단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2017.06.14.)
- 바. 이해관계자: ㈜피닉스CMC, ㈜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휴먼파 우워드림웍스, ㈜유알엠 및 개인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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