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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3년 1월 4일
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pdf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20호 동구 고시 제 # 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 지속가회 우리구 빈집 유지관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 약 폐지(탈 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2110호(2022.11.9.)호 빈집 정비계획 수립(안) 열람 공고 하고, 2022년 제4차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2.19.)를 거쳐 강동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합니다. 175조 규정 에 따라 지 속 가 ᄂ ᄂ ᄋ ᄅ ᄂ ᄋ ᄅ ᄂ ᄂ ᄋ ᄅ ᄂ ᄋ ᄅ ᄂ ᄋ ᄅ ᄂ ᄋ능발전 지 방 정 부 협 의 - 가. 고시명: 빈집 정비계획 수립(안) - 나. 빈집 정비계획 수립내용 - 가) 빈집현황조사 - (1) 기존 빈집 현황 - (2) 빈집 현황 조사 결과 - 나) 빈집정비계획 - (1) 빈집관리표 - (2) 개보수 지원 대상 - (3) 안전조치 및 관리 대상 - 다) 재원조달계획 탈퇴를 강동구 보고 다음 같이 운 영규약 폐지 고시합니 - (1) 철거 후 활용계획 - (2) 개보수 지원 및 활용계획 - (3)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2022년 - 9 - 2023년 1월 4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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