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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서울시 강동구 공고• 2023년 6월 21일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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