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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게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72호(2006.11.0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5-93호(2015.08.0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동구 고시 제2017-68호(2017.05.0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동구 고시 제2018-62호(2018.04.1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강동구 고시 제2020-15호(2020.1.1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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