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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3년 11월 1일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175호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57호(2016. 8. 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23호(2017. 2. 22.)로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동구고시 제2019-104호(2019. 8. 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명 칭: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 나. 면 적: 17,394.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26, 9층(천호동, 시티빌딩)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 2. 22.)로부터 120개월
-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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