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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4년 10월 23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5-27호(2005.5.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8?7호(2018.1.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9-134호(2019.10.2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0?120호(2020.7.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8호(2021.6.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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