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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재부여 및 구역 공개

서울시 강동구 연번부여2024년 4월 30일
붙임1. 번호부여 요청구역 위치도.pdf
붙임2.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pdf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요청에 따른 -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구역 공개

우리 구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징구를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부여 요청서가 제출되어, 24. 4. 30.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이 개선 시행(24. 6. 3.)됨에 따라 변경된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천호동 ‘1’부터 ~ ‘150’까지)하고 해당 구역을 공개합니다.

찬성동의서 번호부여 취지: 동의서 양식 발행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의서 임의 사용 방지

‘24. 6. 17. 기준 기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되며 이후 변경된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서 징구하여야 함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로 재개발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찬성 또는 반대 동의 등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추천 검토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협의 기준 (~모두 만족)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수에서 국공유지 포함, 찬성·반대 토지등소유자수에서 제외)

찬성하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이 반대하는 토지면적 이상일 경우

(다수의 주민의사 반영과 사업의 실현성 검토를 위해 공모지침 대비 공모 신청요건 강화’)


찬성·반대 의견의 표시 방법과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동의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신청(가칭 추진주체 ) 시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 (반대)동의서는 후보지 추천 전()까지, (찬성 동의에 대한)철회서는 주민신청 전(주민 )까지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절차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null)

번호부여

홈페이지 등 공개

(null)

찬성·반대

동의서 징구

(null)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null)

입안요청 신청

(null)

주민

주민

주민

찬성토지면적󰀄반대토지면적

주민



사전검토

구역요건 등 검토

(null)

협의(검토 추천)

(null)

선정위원회 상정

(null)

선정위원회

선정·탈락여부 결정

(null)

선정 시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민 - -



- (찬성·반대)동의서 및 철회서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도장은 불인정)

- 관련 서식: ‘붙임2’의 찬성동의서, ‘붙임3 ’반대 동의서 및 붙임4’ 철회 동의서 참고


번호부여 신청인은 찬성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역할만 수행


번호부여 신청인: 천성공(02-426-3930 / 강동구 천중로 86-9, 1104)

- 신청인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제반 업무만 수행

-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 양식번호 및 부여일자


양식번호

부여일자

확인()

천호동 ‘1’부터 ‘150’까지

2024. 6. 17.

재건축재개발과장


양식 번호는 신청인 별 1개만 부여함(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임을 유의)

󰏚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공지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위치: 천호동 392-9 일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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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번부여 요청구역 1.

2.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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