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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77-41번지 모아타운 B-1구역 사업시행구역 변경 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 2024년 12월 12일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모아타운 B-1구역의 일부 사업지 제척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변경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서 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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