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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4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7호(2010.1.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제2012-110호(2012.9.5.)로 사업시행인가, 제2017-179호(2017.10.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제2022-53호(2022.3.1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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