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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연립·뉴삼성빌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5년 6월 25일
우리 구 유원연립·뉴삼성빌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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