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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삼익파크(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5년 2월 19일
(수정)(강동구 고시 제2025 22호)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경미한변경) 고시문.pdf
우리 구 길동 54번지 일대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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