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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21호(2013. 12. 12.)로 최초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21호(2013. 12. 7.)로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 7. 31.)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의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8-118호(2018. 7. 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강동구 고시 제2020-194호(2020. 12. 1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3-131호(2023. 8. 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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