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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107-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5년 5월 28일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pdf
우리 구 천호동 107-3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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