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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2026년 6월 4일
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pdf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181호 ## 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2461호(2025. 12. 3.)로 공람공고한 명일우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6. 5. 6.) 심의결과(조건부가결) 등 절차 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재공람 공고합니다. -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가. 공람 기간: 2026. 6. 4.~2026. 7. 3. (30일 이상) - 나. 공람 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명일2동 주민센터 - 다. 공람 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강동구 명일동 42번지 일원|-|증)41,579.0|41,579.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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