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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20호
##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 나. 면적: 14,095.77㎡
###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미정
- 나. 준공 예정일: 미정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명칭: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 2층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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