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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2026년 4월 29일
명일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pdf
##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953호 # 명일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2050호(2025. 10. 1.)로 공람공고한 명일한양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6. 3. 11.) 심의결과(수정가결) 등 절차 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재공람 공고합니다. -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4월 29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가. 공람 기간: 2026. 4. 29.~2026. 5. 29. - 나. 공람 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명일2동 주민센터 - 다. 공람 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일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명일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강동구 명일동 54번지 일원|-|증) 42,243.6|42,243.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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