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12/4/5/6구역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접수 안
- 천호동 12/4/5/6구역 일원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접수에 따른 안내
우리 구 천호동 397-398번지 일원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를 추진하려는 (가칭)천호12/4/5/6구역 통합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서가 접수되어 대상지를 공개하고 모아타운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면 적: 전체 3만㎡ ~ 10만㎡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 노후도: 전체 50%이상(사업예정지별 50%이상)
□ 공모 접수 조건
○ 주민동의: 조합 3개소 설립된 구역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동의 30%이상)
□ 공모 제외 조건(세부사항은 붙임① 참고)
○ 개별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이상 또는 토지면적 1/3이상 반대
□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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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주민동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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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검토 구역요건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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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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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구역요건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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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선정·탈락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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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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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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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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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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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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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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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 區 |
□ 의사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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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반대 의견의 표시 방법과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찬성) (가칭)통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서로 갈음
○ (반대) 공모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반대의견을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로 제출(정해진 서식이 없는 관계로 붙임② 반대동의서 서식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자치구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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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공지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① 서울특별시「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변경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위치: 천호동 397-39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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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변경 공고 1부.
2. 반대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