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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92-9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 공개

서울시 강동구• 2025년 7월 16일
1. 사업위치도.pdf
붙임2. (2025.06.09.)수시모집 안내문(관련서식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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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요청에 따른 -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우리 구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징구를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부여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천호동 392-9번지 일대 ‘1-1’부터 ~ ‘1-277’까지)하고 해당 구역을 공개합니다.

※ 찬성동의서 번호부여 취지: 동의서 양식 발행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의서 임의 사용 방지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로 재개발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찬성 또는 반대 동의 등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추천 기준 (①~② 모두 만족)】

①전체 토지등소유자(국공유지 제외)의 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이고,

②찬성하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이 반대하는 토지면적 이상일 경우

(다수의 주민의사 반영과 사업의 실현성 검토를 위해 공모지침 대비 ‘공모 신청요건 강화’)


찬성·반대 의견의 표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철회)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반대동의서는 강동구에서 제공한 번호부여 서식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대동의 철회서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동의 철회서 운영기준

①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출 운영: 붙임2

- 서식에 따라 지장날인 후 제출(주민→區)

② 반대동의자가 찬성동의서 제출시 반대동의 철회로 간주처리

- 마지막 날짜 제출내용으로 간주처리

ex. (동일소유자)반대동의서(‘24.5 제출) - 찬성동의서(‘24.8 제출) ⇒ 찬성동의로 간주처리

③ 반대동의철회자가 자치구 방문(신분증 확인) 후 회수처리

※반대동의 철회시 찬성으로 무조건 간주처리되는 것은 아님(찬성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



공모사업 절차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null)

번호부여

區 홈페이지 등 공개

(null)

찬성·반대

동의서 징구

(null)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null)

후보지 신청

(null)

주민 → 區

區 → 주민

주민

찬성토지면적󰀄반대토지면적

주민 → 區



사전검토

구역요건 등 검토

(null)

후보지 추천

(null)

선정위원회 상정

(null)

선정위원회

선정·탈락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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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정비사업 추진

區

區 → 서울시

市 주거정비과

市 주거정비과

주민 - 區 - 市



- (찬성·반대)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도장은 불인정)

- 관련 서식: ‘붙임2’의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참고


번호부여 신청인은 찬성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역할만 수행


번호부여 신청인: 김애숙(☎010-2465-9318 / 강동구 천호동 273-8, 2층)

- 신청인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제반 업무만 수행

-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 양식번호 및 부여일자


양식번호

부여일자

확인(인)

천호동 392-9번지 일대

‘1-1’부터 ‘1-277’까지

2025. 7. 16.

재건축재개발과장


※ 양식 번호는 신청인 별 1개만 부여함(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임을 유의)

예) 1-15, 1-30, 1-450 → 같은 신청인 / 1-15, 2-15 → 다른 신청인

󰏚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② 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위치: 천호동 392-9 일대 ※붙임 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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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번부여 요청구역 1부.

2.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부. 끝.


천호6구역

구역명
천호6구역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대상지선정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
구역면적
약 4.0만㎡
토지등소유자
512명 (추정)

천호6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 · 2026년 10월 7일
천호동 392-9 일대 재정비 촉진사업(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참여단 모집 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5월 14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공고 · 2026년 5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5월 7일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 강동구 · 2025년 7월 16일
천호동 392-9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 공개
서울시 강동구 · 2024년 4월 30일
천호동 392-9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재부여 및 구역 공개
서울시 강동구 · 2023년 10월 16일
강동구 천호동 392-2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서울시 고시 · 2014년 11월 6일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보도자료 · 2013년 11월 21일
2013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3년 11월 21일
천호뉴타운 3, 6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통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2년 7월 19일
201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 · 2012년 7월 19일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보류 결정
천호6구역 상세 보기 →

서울시 강동구 최근 연번부여

서울시 강동구 · 2026년 9월 4일
성내동 431 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서울시 강동구 · 2026년 9월 4일
천호동 82-28 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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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10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내용 및 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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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137-1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내용 및 구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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