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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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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181호
## 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2461호(2025. 12. 3.)로 공람공고한 명일우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6. 5. 6.) 심의결과(조건부가결) 등 절차 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재공람 공고합니다.
-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가. 공람 기간: 2026. 6. 4.~2026. 7. 3. (30일 이상)
- 나. 공람 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명일2동 주민센터
- 다. 공람 내용
-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명일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강동구 명일동 42번지 일원|-|증)41,579.0|41,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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