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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2년 2월 9일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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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4호 #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9–88호(2019.07.1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 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38호(2020.02.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상일동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와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 나. 면 적: 5,224.1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은길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 19 603호(명일동, 명일빌딩) - 4.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9. 7.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2. 2. 7.) - 6.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사유와 내용(관리처분계획의 변경) - 가.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 - 1) 변경사유: 수입과 지출의 변경에 따름 - 2) 변경내용: 정비사업비 추산액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1) 변경사유: 조합원 1세대 분양 계약 포기에 따른 보류지 전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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