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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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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120호
##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2010. 1. 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2-110호(2012. 9. 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제2017-179호(2017. 10. 26.)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제2022-53호(2022. 3. 1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제2024-96호(2024. 6. 5.)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 나. 면 적: 46,144.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은희)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50, 2층 2호(맘모스상가)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최초)2017. 10. 26. (1차변경)2022. 3. 11. (2차변경)2024. 5. 29.
- 5.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인가의 요지
가. 주요 내용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기타공용 및 지하주차장 면적 소수점 이하 변경
- - 연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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