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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9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강동구 고시2026년 9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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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명일동 257 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고덕주공9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덕주공9단지(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위치 및 구역면적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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