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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5년 10월 2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2012.9.2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56호(2017.6.15.),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113호(202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호(2024.2.1.)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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