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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_1180호.pdf
1. 광진구 자양동 2-6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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