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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재공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광진구공고 제2025-786호(2025.07.14.)로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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