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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2025년 12월 18일
자양3동 227_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문.pdf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423호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광진구청(주거사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주민공람・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12.19.(금) ~ 2026.01.20.(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3) 다. 기타사항은 공람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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