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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확정 등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2025년 12월 26일
조합설립 부위원장 및 위원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공고_광장극동 재건축.pdf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 1513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확정 등 공고 우리 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른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선거명: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2.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2025.12.16.(화) ~ 2025.12.24.(수) 3. 선거권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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