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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고시• 202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4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광진구 전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 광진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혼재 단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582번지 광장힐스테이트(24,664.7㎡)]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5. 공고기간: 2025. 10. 16. ~ 2025. 10. 30.(15일간)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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